잡담 옆집 사람이 수상합니다 -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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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새벽에 '옆집 사람이 수상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일단 이전 글은 삭제 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어도 문제시 될지도 몰라 삭제했습니다.
간략한 전 글 내용은 '다세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전부터 수상했던 옆집 사림이 같은층의 외국인 여성집을 엿듣는 행동을 보았고... 그뒤로도 여러번... 그래서 일단 증거를 남겨야 겟다는 생각에 촬영은 했지만 그 확정적인 모습은 담지 못한것이었고....
일반적이면 갈일이 없는곳에 있었던 모습과 의심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쳐형식으로 올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그걸 본 사람은 저 밖에 없을듯했고 이걸 집주인이던 경찰이던 알리면 내가 알려주었다는것을 알것이라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했던 고민
사실 그때 글 쓴 이유가 용기를 얻기를 위함이었습니다. 몇몇 댓글은 저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였지만 마지막댓글...당신의 여동생이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망이 세우고 엿듣고 있어도 가만히 있을거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저는 여동생이 없습니다만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점심쯤에 집주인께 알렸습니다. 동영상도 보여드리구요. 마침 그사이 영상 하나 더 찍은게 있어서 2개를 보내드렸죠. 아쉽지만 두번째 영상은 첫번째 영상보다 더 부정확했습니다. 단지 그 여성분 집앞에 있다가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거 같다는게 2개가 되었다는것뿐이었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고 집주인분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셨고 심각성을 인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전화와서 알려준 내용으로는 담배피러 갔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물론 집주인분께서는 그런거 같지 않다. 그래서 이사를 권유했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CCTV를 달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왜 퇴거조치 안될까 찾아보니.... 일반적인 계약위반 이외에는 명백한 법적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힘들더군요. 그분도 법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해 조심스럽고 저도 조심스럽기도 해서
지금은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사실 그 증거가 너무 허술하네요. 아무리 그집앞일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집 앞을 지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무죄추정원칙에선 유죄를 받기 힘들테니...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주인의 강제퇴거도 불가능한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1. 당사자.. 그 외국 여성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퇴거조치가 되었다면 알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2. 집주인과 별개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괜히 조사만 받고 앙심품어서 나한테 헤꼬질하는거 아닐까
3. 그 당사자 외에도 다른 층 사람(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서)에게도 물어보거나 알려야 하지 않을까
4. 어차피 신고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여기에 CCTV 달아서 오래 있는게 사회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괜히 이사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생기게 할수 있으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며 조용조용 살고 싶은데 뉴스에만 보든 일들이 가끔씩 제 주위에서 터지네요.
ps. 한번 의심하면 계속의심하게 되서 인지 지금 옆집 사람문이 완전히 안닫혀 있는 상황도 의심스럽습니다. 문여는 소리가 잘 안들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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