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백곰파 광고 논란. (포금 해제함)
본문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용’이라고 광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뱃살이 사라졌다”
“이거 먹고 체중 빠졌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등등 이런 발언이 PPL 협찬 광고에서 그대로 방송되었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음료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 개인 실수나 경험담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광고였고
실제 제품명이 언급됐으며
해당 업체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했고,
구청은 문제 표현 일부가 소비자 오인을 유도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림.
중간에 나온 기능성 원료는 제품 표시는 가능하지만,
이를 제가 업체 본사(링티)에 정식 질의를 했고,
업체도 “광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며, 업체 측은
"정정하지 않으면 다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해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
링티 사이트에서도 공지 없음.
방송을 통해 제품이 팔렸고,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믿고 샀을 수 있지만,
스트리머도, 소속사도, 플랫폼, 광고주도 모두 침묵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버튜버 광고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
실시간 광고이면서도
건강기능 암시 표현을 막을 수 있는 제도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사과나 설명 의무가 없으며
법으로는 “사과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함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음?
업체는 문제를 인정했지만,
광고를 했던 당사자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없음.
이게 바로 버튜버 광고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증거 아님?
관련법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표시기준」제7.5.1: 체중감량, 체중조절,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 암시 금지 「표시기준」 제7.5.2: 체험기 형식으로 효능 암시 금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3.6: 영양소 기능성 암시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4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링티제로 복숭아 광고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_T7Sgo0OsROjww5raRV6QO-Wh_SKLaBH/view?usp=drive_link ▶ [링티 고소틴 광고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WMAc1bAxvU3MzYmFJI6u2b1c18SRVuCA/view?usp=drive_link ▶ [링티 레몬라이트 광고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Wuwh5s2UNDNxnaxvnZXp_mR90ZAN1vUh/view?usp=drive_link

버튜버라서 법의 망을 피해갈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식약처에 왜 안넣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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