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전과자, 신불자 NO…"세입자도 면접 보자" 집주인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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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입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정보도 동일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임차인 신용도와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차 서류전형에서 △대출 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2차 면접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하고, 3차로 6개월간 임차인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하 중략...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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