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회사에서 저를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하고 자진퇴사 처리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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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기획·편집 쪽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통보 를 받았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
자진퇴사 처리
를 해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해고”라는 말은 쓰지 않고,
“휴식기다. 추석 끝나면 다시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녹취와 문자메시지 기록 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며칠 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담당자가 “자진퇴사 처리되어 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 라는 종이 한 장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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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확인청구 절차를 밟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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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면 제가 가진 녹취·문자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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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실업급여 받은 분 계신지
저는 이번 기회에 회사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로 참교육 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자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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