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가 조선족·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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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중국동포 취업자는
34만1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107만1000명 중 31.8%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은 64.3%에 달했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image.png [단독]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가 조선족·중국인](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51115/9164107745_486616_09c38e678586d566218136adfa48e76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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