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I 야동을 왜 옥죄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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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인 8월 21일, 위와 같은 뉴스기사가 나옴. 실존인물이 아닌 AI음란물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걸 무죄를 받음.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피의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 합성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였는데, 실존 인물이 아니라서 무죄를 받음.
검찰은 이걸 그냥 "딥페이크 방지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 피의자 측은 "이건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니라 그냥 AI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다"로 싸웠고 당연히 피의자가 무죄나옴. 이걸 무죄 받은 변호사는 네이버 모 성범죄 카페 운영 로펌인데, 관련 글은 여기: https://cafe.naver.com/spjahayun/768386 (로그인 안해도 볼 수 있음)
암튼 이런 상황임. 이걸 이제 일부 법학과 교수 측에서 법률 공백을 지적했고, 이딴게 나온 거임.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피해자가 없어도 야애니 본 놈들까지 무조건 처벌되는 아청법이랑 비슷하게 될거임. AI영상이라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되는 요상한 나라가 되는거임.
저 무죄판결 받은 변호사 측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글 올려서 자랑하는데, 막상 뭐.. 법률 바뀌는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수는 없는 처지일거고 ㅋㅋ
암튼 이거 통과되면 AI 딸깍으로 야동 만드는 애들 = 여자 치맛속/화장실 몰카 찍고 성관계 몰카 유포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취급 받게 됨.
개정안 내용: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ㆍ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통과되면 변호사비 미리 모아두자.
출처: https://blog.naver.com/thlimlawyer/223986136094, https://www.dogdrip.net/6606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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