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단체:업소녀와 관계도 성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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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소녀와 금전 오간 관계도 준강간 (외국여자 포함)
2.여자가 첫관계때 동의해도 강간이라 느끼면
이후 수시로 만나거나 친근하게 연락해도 증거로 안먹힘
3.여자 맘만먹으면 남자 성범죄자 가능한 준강간 강간죄도입을
여자단체에서 추진
이미 성폭력상담소, 민우회 등 악명높은 여자단체에서
끝없는 빌드업으로 강제추행 최협의를 밀어붙여
상대를 물리적 위해가 아닌
폭력적 언행 하나라도 발견시 강제추행이란
초유의 판례를 만들어냄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가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된
페미국가라 유럽, 미국처럼 행동이 가세된 명확한 거부가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안돼, 그만, 힘들어)도 거부로 인정되어
강간죄 성립이 매우 수월함
스윗물소 정신승리 끝판왕 2030한남들 저항 안 할시
지옥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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