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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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년에 사라진다는 소식에 한국이 그동안 전세계
검찰에 비해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분리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아보자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주고
영국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만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한국이 속한 대륙법계 국가는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등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이 매우 강한 국가들도 있다
(물론 이들 국가는 한국처럼 검찰수사관 등 자체 수사인력을 두진 않는다)
국가마다 검찰제도는 차이가 있고 법률상 검찰의 권한이
강한 국가들도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긴 하지만
현 여당이 추진중인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아예 관여하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완료 후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만을 결정하는 식의 검찰제도는 전세계를
찾아봐도 유례없는 수준의 개혁이다
또한 현재 검찰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과거에 비해 권한이
현저히 축소돼 있는 상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삭제로 경찰과 법률상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경
별건수사 금지, 검사조서 우월적 효력폐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제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로 검찰이 재수사 요청해도
1회에 한해 요청할수 있어서 경찰이 권한이 매우 커졌고
그동안 검찰의 비판점이었던 기소독점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문제 또한 공수처 출범으로 기소독점이 깨지고
공수처 수사범위에 검찰청의 모든 검사가 포함되면서
상당부분 해결된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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