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女화장실 20대 덮친 군인… 檢,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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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7015?sid=102
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범행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100바늘 이상 꿰메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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