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들은 정말 일하기 싫어서 안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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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텐 댓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들 일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다
기초생활수급자 들 지원 안 해줘도 되는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팩트를 짚어보려고함
결론만 말하면
기초수급자들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 못하는 상태" 임
펨코 분위기랑 안맞는 글일거 같긴 한데 포 많으니까 그냥 비추찍고 가라
올해 생계급여는 82만 556원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설명하면
1.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0원)
자격: 0원은 765,444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지원금 계산: 765,444원 - 0원 = 765,444원
결론: 이 경우에만 최대 금액인 월 765,444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아르바이트로 월 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30만 원)
자격: 30만 원은 765,444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지원금 계산: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결론: 월 30만 원을 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인 월 465,444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 소득 30만원 + 지원금 465,444원 = 총 765,444원으로 최저 생활 수준 보장)
즉, 82만 556원을 그냥 주는게 아니라, 최대치가 82만556원 인것.
82만 556원인 이유는
그냥 올리는게 아니라 생계급여의 결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져있음.
중위소득이 올라서 생계급여도 오른것.
펨붕이들은 월 400씩 버는 알파남들이라 82만원으로 한달 살라고 하면 못살겠지?
그냥 일하고 말지 왜 82만원으로 한달을 사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텐데
이 사람들은 결론에서 말한것처럼 일을 못하는 상태일 확률이 높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생계급여를 신청하는경우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거나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야 함
여기서 "근로 무능력" 판정이란?
1.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설명: 이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근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연령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 없이 근로 무능력자로 인정됩니다.
2. 의학적 상태에 따른 기준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설명: 단순히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을 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되며, 과거 장애 등급제 기준으로는 주로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상세 상태 예시:
지체장애: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척추 손상으로 인해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뇌병변장애: 뇌 손상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의 동작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지능지수가 매우 낮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신변 처리가 불가능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
정신장애: 심각한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 환각이 심하여 현실 판단 능력이 없고, 지속적인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
신장장애: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
나.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없음' 판정
설명: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받는 평가입니다. 서류(진단서, 진료기록)를 통한 의학적 평가와 대면 상담을 통한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의학적 평가 3, 4단계의 상세 상태:
3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예시:
중증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심해 30분 이상 서 있거나 걷기 힘든 상태
허리디스크 시술 후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있어 무거운 물건을 전혀 들 수 없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
항암치료는 끝났으나,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피로감과 통증, 면역력 저하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4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예시:
말기 암 환자로, 통증 조절 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
여러 차례의 뇌졸중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용변 해결이 어려운 상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매우 심해, 약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와서 산소호흡기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핵심: 3, 4단계는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설명: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등급입니다.
상세 상태 예시:
1급: 두 눈 실명, 두 팔 또는 두 다리를 잃은 경우, 신경계 손상으로 노동 능력을 완전히 잃고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
2급: 한 눈 실명 및 다른 눈 시력 0.02 이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 등 노동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
3급: 한 눈 실명 및 다른 눈 시력 0.1 이하, 한쪽 팔이나 다리를 잃은 경우 등 노동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설명: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태입니다.
상세 상태 예시:
1등급: 와상(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식사, 용변, 옷 입기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휠체어 등으로 이동하며,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
3등급: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일상생활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혼자서는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힘듦)
4등급: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 (예: 외출 시 부축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금전 관리가 어려움)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신체적으로는 거동이 가능할 수 있으나,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혼자 두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돌봄과 감독이 필요한 상태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설명: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큰 질병으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에 등록된 환자입니다. 해당 질병의 치료 및 그와 관련된 합병증 치료에 집중해야 하므로 근로가 어렵다고 봅니다.
대상 질병 예시:
암: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모든 종류의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발병 후 급성기 치료(수술 등)를 받는 경우
심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스텐트 삽입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 등을 받는 경우
희귀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다발성 경화증 등 유병인구가 적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증화상: 신체 표면의 20% 이상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거나, 얼굴 등 주요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은 경우
중증 외상: 심각한 사고로 다발성 골절이나 장기 파열 등이 발생하여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군대처럼 어떻게든 끌고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님 크론병임?? 군대 오지마셈;;;" 이라고 할정도의 병임
즉, "근로 무능력자" 판정은 정말 일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뜻
그럼 여기서 또 어떤 펨붕이들은
"그럼 그냥 세금도 적게 내는데 지원해주지 말죠? " 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회보장보험 은 사회가 돌아가는데 있어서 최저한의 한도를 맞춰놓은거라고 보면 됨
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큼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직접 비용' (가시적 비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국가 예산에 명확하게 계상되는 **'가시적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투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8,316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주거급여: 저렴한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자녀의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직접 비용은 명확히 계산이 가능하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수십 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비가시적 비용)
만약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사후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비가시적 비용'**입니다.
주요 사회적 비용:
공중 보건 위기 및 의료 시스템 과부하:
최소한의 의료 지원(의료급여)이 없다면, 저소득층은 가벼운 질병을 방치하여 중증 질환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등 전체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결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범죄율 증가 및 사회 불안 심화:
생계가 막막해진 개인은 생계형 범죄(절도, 강도 등)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안 유지 비용(경찰, 교정시설 운영 등)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빈곤의 대물림과 미래 인적 자원 손실:
부모의 빈곤은 아동의 영양결핍, 교육 기회 박탈로 직결됩니다. 교육받지 못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다시 저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 빈곤이 세대를 이어 반복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잠재적 인적 자원을 잃는 것이며,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극단적 사회 갈등 및 공동체 붕괴: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가난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면, 사회적 박탈감과 분노가 팽배해집니다.
이는 계층 간 갈등, 사회 분열로 이어져 해결 불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심각할 경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수 경제 침체:
최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로 사용합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등은 곧바로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흘러 들어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원이 없다면 그만큼의 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가 중세 유럽시대 처럼 바뀔수도 있다는 뜻 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현병 환자한테 약값 뭐하러 지원하냐? 라고 할수도 있는데
조현병 환자가 약값 없어서 약 못먹고 정신착란 와서 사시미 하나 들고 나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겠지? 그거랑 같은거임
지원이 확대되는만큼 부정수급자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그런 부정수급자들을 잡는 공무원들도 열일 하더라
24년 12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44% 확대 됐다고 하고 그만큼 많이 잡았음
다시 3줄요약하면
1. 기초생활 수급자 들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것"
2. 생계급여 같은 사회보장보험 제도 들은 사회가 돌아가기위한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 즉 사회 안전망
3. 부정수급자 열심히 잡고 있으니 몇몇 부정수급자 잡자고 99%의 기초수급자들 욕하지 말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격
다 봤냐? 그럼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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