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규제하면 쿠팡시키면 된다고?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05829?sid=101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을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런 법안이 테무, 알리, 징둥 등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차이나 커머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매출액과 사업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이커머스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