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스라엘, 레바논에 '백린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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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이스라엘, 레바논서 백린탄 사용"... 국제법 위반 소지 다분
[가디언 베이루트=외신 종합]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월요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Yohmor)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HRW는 지난 3월 3일 해당 마을의 주거 지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백린탄의 모습이 담긴 사진 7장을 검증하고 지리 위치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백린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공기 중의 수분이나 사람의 폐 속 수분과 반응해 오산화인 구름을 형성하고 인산을 만들어낸다. 또한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해 발화하므로 투하 시 특정 표적에 화재를 일으킨다.
백린탄은 군사 작전 시 연막 차폐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상 화학무기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인명을 살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3의정서 위반으로 간주된다.
HRW의 레바논 담당 연구원 람지 카이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주거 지역에 백린탄을 불법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민간인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RW는 이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HRW의 최신 의혹 제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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