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여쭙숩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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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광진구 더 클래식500 타워앞 아파트 도로에서
롯데 렌트카 회사차량을 잠시 주정차 하고 탑승해 있던 도중,
상대방 스타렉스 렌트카 (전국렌터카 공제조합)가 제차 뒤에서 주차하다가 제차의 후미를 충격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당시 주차 시도를 하면서 휴대폰 사용중이었으며 운전미숙으로 주차중
정차중인 제차를 뒤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충격이 있었으며 범퍼에 다수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상처가 크지 않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상대 차주가 처음에 모른 척하며 태도가 불량하여,
대인과 대물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 -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 담당자를 현장에 불러서 조사하던중,
제 차가 도로의 노란색 실선에 주정차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대인 처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뒷목이 평소 좋지 않은데.... 한의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더라도
제게 페널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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