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승준 사태의 시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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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80년대 후반 중학교 1학년 무렵 가족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갑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9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 기간등 여러가지 조건을 채운 후 이민 10년차인 99년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 이 사태의 시발점인 대한민국 병역법이 개정 됩니다.
애초에 해외 영주권자는 군면제 였고 유승준도 이에 해당하였지만,
2001년 3월 부터 해외 영주권자들도 국내 체류 하면서 영리 활동을 60일 이상 하면 입영 대상자로 분류 되게 됩니다.
입대에 대해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유승준에게 개정된 병역법이 적용 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 됩니다.
해외 영주권자인데 군 입대를 어떻게 할꺼냐? -> 입대 하겠다.
새로운 병역법이 개정 되자마자 유승준은 2001년 11월에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고 3개월 연기를 합니다.
그후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 합니다.
국외 여행 허가 제도는 만24세 이상의 병역 대상자가 유학,공연,의료,가족방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인 2명을 세우고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제도 입니다.
유승준은 이 제도를 이용하였고 일본 공연,미국 가족 방문을 사유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 합니다.
기존에 유승준은 99년도에 신청했던 시민권이 받아 들여진 상태였고 출석하여 선서식만 하면 시민권을 부여 받을수 있는 상태 였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선서식을 참석하여 시민권을 부여받은 상태였고, 유승준은 입대를 위해 불참하며 시민권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9.11 테러가 발생하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시민권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며 재발급이 엄격해지고
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문시 2차 선서식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있었고
유승준은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가족들의 설득에 생각을 바꿔 선서식에 참석하며 미국 시민권을 획득 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에선 위법,불법 이라는 단어는 1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권리,선택 vs 병역 회피의 수단,거짓말,기만,배신감 이런 프레임으로 떠들썩 했을 뿐이죠.
추가로 2001년 3월 법 개정 이후에 해외 영주권 가진 다수의 연예인들은 영리 활동을 멈추고
해외로 나가 시민권을 획득한 후 다시 들어와 활동 하였습니다.
이후 세대 영주권 연예인들은 애초에 시민권 획득후 국내서 연예 활동을 시작 하게 됩니다.
유승준도 영리 활동을 멈추고 해외로 나간후 시민권 획득후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군대를 갈 생각을 가졌다가.. 마지막에 변심한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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