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운전자 영장…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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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차량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6㎞ 수준이었고, 사람을 치고도 약 5m 가량 더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도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한 정황상 사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산에서 CU 물류 배송을 해 온 비조합원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기사들을 대신해 지난 19일 대체 기사로 진주에 왔다.
경찰은 또 조합원 사망 사고 직후인 당일 오후 1시 33분쯤 물류센터 앞 집회 중 화물연대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치고,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화물연대 조합원 B(60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범행으로 차에 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고,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 2명이 추가로 다쳤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같은 집회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조합원 C(50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주변 경찰 등 불특정인을 향해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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