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가 되어있는데 무슨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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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게에서 술취한손님이
가게에서 깽판을 치고 저와 직원한테
폭행까지 했었습니다.
처음 폭행당할때는 계속참았습니다 경찰 올때까지
어차피 같이 때리면 쌍방일테니
술취한 손님이 때리는거 아프지도않고 크게 다칠꺼같지도않아서...
하지만 가게에 있던 가위를 들고 다가 올때는
제압하는 의도로 조금 때리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술취한 손님이 형사사칭도했고
제 입안이 다 터질만큼 폭행을 당했었고
경찰들도 와서 가게 기물파손된거 사진도찍고
입에서 피 철철나는 제 사진도 찍어갔습니다.
형사사칭건은 일 크게된다며 진술서에서 빼달라고해서
그냥 일크게 만들기 싫어서 진술서에서 뺏고
가게밖에서 폭행당했던건 옆가게에서 CCTV 확보했으니
봐달라고 이야기도했고 그후에 전화와서
살해협박하는 전화도 녹음해서 담당형사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후에 합의 이야기에도 그냥 돈필요없으니
알아서 처벌해달라고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피의자로 되어있네요...
일단 구약식기소되어있긴한데
이건 어떠한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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