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번호판 훼손 신고 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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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번호판 훼손 질문드렸는데
훼손이 맞다고들 하셔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고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네요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기계 번호판 가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오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계 번호판 가림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등록의 표식 등)와 관련된 사항으로,
나. 피신고자(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을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행정조치하였으며, 등록번호표 정상 식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또한 도로 운행시 번호판 식별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번호표가 미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벌금은 없고 계도로 끝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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