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김소영의 신상공개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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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신상공개요건은 딱 3가지인데요
1.수단의 잔혹성
2.충분한 증거
3.공공의 이익과 알권리
2,3번은 어차피 문제되는게 거의 없을테고
결국 1번 얼마나 잔혹하냐의 문제인데
음료수를 먹여서 죽이는게 잔혹하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살인범들은 거의다 흉기로 난자해서 살해하는 경우거든요
사람을 죽였는데 잔혹한거지...라고 얘기하면 결국 모든 살인을 다 신상공개해야하는건데
저는 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는것에는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구요
저는 김소영의 신상이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싸이코 연쇄살인마라서 그런거지 잔혹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법률요건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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