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차를 긁었는데(과실 100%) 상대방이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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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량끼리 부딪힌 사고는 아니고
물건을 반품할 일이 있어서 퀵으로 용달 기사를 불렀습니다.
구르마로 이동해서, 잠깐 정지하고 전화받는 사이에, 뒤에서 구르마를 잡던 후배도 손을 놔버려서
경사각 때문에 라보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제쪽이 100%인데
용달기사님이 견적서로 50만원 + @(하루 수입)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구요.
제가 차량 수리에 대해 잘 몰르지만, 문 쪽에 2cm 정도 되는 스크래치 난 거 때문에 수리를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비싼 차량이나 수입차량도 아닌 라보인데, 이게 50만원이나 수리비용이 들어갈 일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님한테 차라리 보험 접수하시고, 보험사랑 해결하겠다 하니
자기는 자차보험이 없답니다...
이런 경우 금액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그냥 30정도면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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