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바로 아래글쓴이 입니다. 협의없음으로 나와서 병원비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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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경찰한테 연락 받았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사건이 취소?가 됐다 뭐 이러면서 병원 가셨냐 물어봐서 2번갔다 하니깐
상자에 부딪혀서 인명사고가 아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기에 병원비 2회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파서 병원갔는데...
녹음내용 다시 들어보니. 보험사에서 경찰측에서 접수취소가 들어왔다. 접수취소요?? 하니깐 상자에 부딪혀서 인명사고 혐의없음으로 취소가 됐다. 병원비 알아서 해라 이런상황입니다
+ 상대보험사 담당자랑 경찰조사관이랑 서로 연락을 하나요?? 못 한다고 들었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관 출근시간을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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